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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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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의 다음 각 호의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 참가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 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 및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용소방대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활동경비를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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