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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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조직) ① 방재단은 방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되, 개인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단체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입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방재활동 적합 여부를 판단한 후 단원으로 위촉한다. ⑥ 단원의 자격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방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⑧ 동의 방재단 단원은 구의 방재단 단원이 되며, 구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4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고, 회의기록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동 단장은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과 동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단장과 간사의 임기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명한 단장의 임기와 같다.
제5조(해임 및 해촉) ① 구청장은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단장이 스스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단장이 구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단장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구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다만, 제3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단장,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에 따라 단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 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 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을 말한다) 8. 감염병 방재 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비상시 필요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상황실”이라 한다)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 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
제8조(소집) ① 방재단은 단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구청장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④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 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장 및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재난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난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 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제10조(금지 행위) 방재단의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1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 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2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원은 연 1회 4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민방위 교육 면제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