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다만, 감사패, 기념패 등은 “의원일동”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패 및 감사장(이하 “감사패 등”이라 한다), 기념패 및 공로패(이하 “기념패 등”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헌한 경우 2. 장애인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 등으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경우 3. 행정사무감사 제보 등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경우 4.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의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3.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제7조(감사패 등) 감사패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2. 대외적으로 지역 및 의회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제8조(기념패 등) 기념패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 운영 및 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 시 그 활동 및 업적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장 또는 의원 등이 의회를 대표하여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방문하는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 표창) ①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는 의회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 2.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공무원 3.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타 직원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 ②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은 매년 4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각종 의정행사의 초청 등을 통한 사기진작 2.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표창자에게는 견문 확대를 위한 제반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의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2조(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각급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의원, 사무국장이 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추천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