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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포상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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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다만, 감사패, 기념패 등은 “의원일동”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패 및 감사장(이하 “감사패 등”이라 한다), 기념패 및 공로패(이하 “기념패 등”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헌한 경우 2. 장애인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 등으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경우 3. 행정사무감사 제보 등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경우 4.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 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의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3.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제7조 감사패 등

제7조(감사패 등) 감사패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2. 대외적으로 지역 및 의회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제8조 기념패 등

제8조(기념패 등) 기념패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 운영 및 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 시 그 활동 및 업적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장 또는 의원 등이 의회를 대표하여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방문하는 경우

제9조 모범공무원 표창

제9조(모범공무원 표창) ①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는 의회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 2.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공무원 3.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타 직원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 ②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은 매년 4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10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각종 의정행사의 초청 등을 통한 사기진작 2.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표창자에게는 견문 확대를 위한 제반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의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2조 대상자 추천

제12조(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각급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의원, 사무국장이 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추천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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