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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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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사무국장이 결원,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담당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위,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제4조 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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