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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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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신청

제2조(사용허가신청)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센터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센터의 시설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2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육센터 시설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자가 허가한 내용대로 사용하고 사용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3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허가서를 교부할 때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해야 한다.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개시일 전날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연습권 등의 서식

제4조(연습권 등의 서식) 구청장이 발행하는 연습권의 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출입증 발급

제5조(출입증 발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무 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출입증 발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발급 상황을 기록 정리해야 한다.

제6조 회원증 발급

제6조(회원증 발급) ① 구청장은 체육센터 시설 상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회원증은 일반회원과 강습회원으로 구분 발급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회원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회원권 발급 상황과 회원 수납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제7조 회원증 등의 수불

제7조(회원증 등의 수불) 구청장은 연습권, 회원증, 출입증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제8조 운영 위탁 신청 등

제8조(운영 위탁 신청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체육센터의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1부 2. 사업계획서(조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관계 서류를 확인ㆍ정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 수탁관리ㆍ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9조(수탁관리ㆍ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탁 운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수탁 운영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계약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2회의 정기 검사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한 체육센터의 시설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휴관일

제11조(휴관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한다. 1. 매년 1월 1일,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정부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방침에 따른 휴일 3.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제12조 시설점검 등

제12조(시설점검 등) 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 점검을 월 2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 점검일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지정하여 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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