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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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신청)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센터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센터의 시설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2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육센터 시설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자가 허가한 내용대로 사용하고 사용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허가서를 교부할 때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해야 한다.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개시일 전날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연습권 등의 서식) 구청장이 발행하는 연습권의 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출입증 발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무 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출입증 발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발급 상황을 기록 정리해야 한다.
제6조(회원증 발급) ① 구청장은 체육센터 시설 상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회원증은 일반회원과 강습회원으로 구분 발급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회원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회원권 발급 상황과 회원 수납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제7조(회원증 등의 수불) 구청장은 연습권, 회원증, 출입증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제8조(운영 위탁 신청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체육센터의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1부 2. 사업계획서(조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관계 서류를 확인ㆍ정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수탁관리ㆍ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탁 운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수탁 운영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계약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2회의 정기 검사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한 체육센터의 시설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휴관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관한다. 1. 매년 1월 1일,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정부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방침에 따른 휴일 3.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제12조(시설점검 등) 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 점검을 월 2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 점검일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지정하여 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