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구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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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구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구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 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공무원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이면 그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면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③ 접수된 제안 중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한다.
제7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이 2개 이상 부서(기관을 포함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소관 부서의 장이 해당 부서(기관을 포함한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채택한 소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채택제안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결과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제10조(의견조회 등)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의견 등을 요청하거나 조회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소관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불채택 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 소관 부서의 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2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 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민제안 조례」에 따른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안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