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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제물포구지부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 사업 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활동 사업 4. 안전교육 지원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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