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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센터장 선임 방법 및 절차

제3조(센터장 선임 방법 및 절차) ①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센터장을 선임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 등이 센터장을 선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센터의 운영 등

제4조(센터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④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제5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가 지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검사 또는 질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우수 자원봉사자 선정 및 예우 등

제7조(우수 자원봉사자 선정 및 예우 등)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 실적이 뛰어난 자원봉사자를 우수 자원봉사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자원봉사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 예우 2. 구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지급 3. 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이용요금 감면 4.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 5. 그 밖에 구청장이 우수 자원봉사자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경력 인정 등

제8조(경력 인정 등) 구청장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실비지급

제10조(실비지급) 구청장(센터장을 포함한다)은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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