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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야외공연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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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야외공연장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사용 가능 일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야외공연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고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행사계획서 3. 집회신고가 필요한 행사는 집회신고필증 4. 회원 및 공연자 명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야외공연장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허가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야외공연장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공연장 사용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의 우선순위

제3조(사용의 우선순위)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야외공연장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야외공연장을 사용하려는 자가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자를 결정한다. 1. 제1순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제2순위: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중 인천광역시ㆍ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후원 또는 지원하는 행사 3. 제3순위: 구에 소재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4. 제4순위: 추첨 순 ② 추첨은 야외공연장 사용이 경합되는 경우에 실시하며, 추첨할 경우 신청자(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사용의 제한 기준

제4조(사용의 제한 기준)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른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기 또는 국가를 경건하게 다루지 않는 경우 2. 민주주의 제도를 비방하는 경우 3. 법의 정당한 집행을 비방하거나 준법정신을 해치는 경우 4. 특정 단체의 광고 및 상업성 행사의 경우 5. 종교단체의 선ㆍ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공연 내용이 저속 또는 외설적인 경우 7. 공연물의 제명이 저속하거나 공연물의 내용과 전혀 다른 경우

제5조 사용횟수의 제한

제5조(사용횟수의 제한) ① 구청장은 공연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야외공연장마다 신청자별 사용횟수를 매월 2회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월미도 문화의 거리 학공연장과 갈매기홀은 하나의 야외공연장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은 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주말이나 평일의 경우에는 사용횟수를 초과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횟수를 적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 2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조례 제8조에 따라 야외공연장 사용시설의 1회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2. 월 2회 이상 야외공연장을 사용한 자가 제출한 회원 및 공연자 명단과 신규로 사용 신청한 자가 제출한 회원 및 공연자 명단 중 3명 이상이 중복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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