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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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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의 조건 등

제4조(융자의 조건 등)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택 임차비용은 별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구 금고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금의 상환

제5조(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상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 상환기간의 연장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후 총괄 정리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장부의 비치

제8조(장부의 비치)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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