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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제2조(지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운영 및 활동 경비는 그 공익성을 고려하여 소요경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제3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3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ㆍ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중복지원의 금지

제4조(중복지원의 금지)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 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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