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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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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2. “부대시설”이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사용하는 사람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전용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등록회원”이란 체육시설을 1개월 이상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일일이용자”란 체육시설을 1회 1시간 이상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이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을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허가의 대가 또는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수강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 프로그램 수강의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수탁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이용사용하려는 사람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ㆍ성명ㆍ사용목적ㆍ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사용일 7일 전까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체육ㆍ문화 분야의 강습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다른 지역 주민보다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3. 구민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구 소속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5. 구 관내의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제5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3.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예고되거나 발생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조간, 주간, 야간으로 구분한다. 1. 조간: 06시부터 09시까지 2. 주간: 06시부터 18시까지 3.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강습프로그램의 운영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개방 및 제한

제7조(시설의 개방 및 제한)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체육시설을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또는 시설 내에서 음주를 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 사용 시간

제9조(사용 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 시간은 구청장이 결정ㆍ고시하며, 국경일, 공휴일은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된 사용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나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허가된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사용 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경기나 행사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으로 한다)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되, 사용료 등의 금액은 사용 시간 및 사용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의 사용금액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구에 납부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였을 경우 초과시간 당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을 초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전용사용료의 감면

제11조(전용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따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 2. 전국ㆍ시 또는 도 단위 체전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에서 유치한 각종 대회 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체육회 소속 단체가 개최하는 공식 경기 및 체육활동 등의 행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2. 구 소재 학교 운동부 및 청소년 체육단체의 전용 사용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관내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관내 보육시설에서 사용 할 경우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2조 이용사용료 등의 감면

제12조(이용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0조에서 정한 이용사용료의 50퍼센트, 수강료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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