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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체육진흥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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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구청장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체육 업무 담당 국장, 체육회 회장 2. 위촉직 위원: 체육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 그 밖에 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 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 전문체육의 진흥

제10조(전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관련 국ㆍ내외 대회와 행사의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6.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생활 체육의 진흥

제11조(생활 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 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2. 생활 체육 강좌 설치 및 운영 3. 생활 체육 관련 대회와 행사의 개최 및 참가 4. 생활 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5. 생활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6. 생활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제12조(장애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사업 4. 장애인 생활 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체육 관련 국ㆍ내외 대회와 행사의 개최 및 참가 6. 장애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7. 특수학교 및 통합학급의 체육활동 및 장애학생 체력 향상 지원 8.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9.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10.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1.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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