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구청장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체육 업무 담당 국장, 체육회 회장 2. 위촉직 위원: 체육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 그 밖에 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9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 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전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관련 국ㆍ내외 대회와 행사의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6.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생활 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 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2. 생활 체육 강좌 설치 및 운영 3. 생활 체육 관련 대회와 행사의 개최 및 참가 4. 생활 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5. 생활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6. 생활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장애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사업 4. 장애인 생활 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체육 관련 국ㆍ내외 대회와 행사의 개최 및 참가 6. 장애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7. 특수학교 및 통합학급의 체육활동 및 장애학생 체력 향상 지원 8.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9.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10.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1.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