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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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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0., 2023.11.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0., 2026.7.14.> 1. “체육시설”이란 경주시에서 건립 또는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란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갖고 있는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9.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의무경찰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는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 또는 인터넷(경주공공서비스 예약)으로 접수할 수 있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개정 2020.4.8> ② 체육시설을 전용사용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를 교부하여야 한다. 변경 허가할 때에도 또한 같으며,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⑤ 체육시설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하며, 중복예약을 방지하기 위해 예약자 동의하에 인터넷(경주공공서비스예약)에 예약자 목록(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4.8> <개정 2026.7.14.>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6.9.20, 2020.4.8, 2026.7.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3.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행사 8. 그 밖에 시장이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6.9.20>

제5조 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단,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생활체육교실 또는 문화강좌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2023.11.16.>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생활체육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ㆍ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의 설치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상설 생활체육교실 또는 문화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9.20>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사용료 미납액이 있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9.20>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16.9.20> 2. 술에 만취된 사람 <개정 2016.9.20>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6.9.20>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개정 2016.9.20> 5. 그 밖에 입장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9.20>

제9조 사용시간 및 휴무일

제9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 및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목적 및 기능을 고려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 중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12> [제목개정 2019.4.12]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08.3.26, 2009.7.2, 2019.4.1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한다. ③ 사용료는 시장의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2>

제11조 초과사용료

제11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 :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2. 이용사용 :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제12조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제12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제2조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관람료를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9.20>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중 보훈대상자ㆍ장애인ㆍ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 및 경로자는 어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용사용료에 추가하여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 전용사용료 보다 적을 때에는 전용사용료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2019.4.12>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람권 발행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미리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2> ⑤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관계공무원 입회 아래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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