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경주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경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29.]
경주시 · 공포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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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경주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경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및 제17조에 따른 사업으로 경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ㆍ체육ㆍ경제ㆍ학술ㆍ청소년분야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12.29.>
제3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주시와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시 관내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기금의 설치) 경주시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제7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주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보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16.>
제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에 사용한다. 1.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북한의 주민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2. 남북교류 협력에 따른 방북 지원 3. 삭제 <2026.7.14.> 4. 삭제 <2026.7.14.> 5. 기금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주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ㆍ변경 2.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제11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 담당팀장
제12조(보고 등) ① 기금을 사용하는 기관ㆍ단체는 그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기관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기금을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