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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6-07-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을 확산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경주시협의회와 그 하부 조직(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바르게살기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타 시ㆍ군 견학 및 교류 사업 경비 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제4조 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 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정산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공유시설의 무상사용 등

제6조(공유시설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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