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콘텐츠 보강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미술인 작품 전시 등 창작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 공포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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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콘텐츠 보강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미술인 작품 전시 등 창작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미술관의 명칭은 “경주솔거미술관”으로 하고, 위치는 도로명 주소 “경주시 경감로 614”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관”이라 함은 미술관의 전시실 등 사용허가를 받아 미술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대관자”라 함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대관허가를 받아 전시실 등을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소장품”이라 함은 미술관 소유 작품 및 자료를 말한다. 4. “대여”라 함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수집”이라 함은 소장 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장품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증”이라 함은 미술관 전시 및 운영을 위하여 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경주시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미술관은 각 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미술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 ~ 10월) : 09:00 ~ 18:00 2. 동절기(11월 ~ 2월) : 09:00 ~ 17:00
제6조(관람료) ① 미술관의 자체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획전시 및 대관허가에 따른 전시작품 관람료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관람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19.9.10, 2020.10.8, 2024.9.24., 2026.7.14.>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 노인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학술연구 목적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초ㆍ중ㆍ고생이 교육목적으로 사전관람 신청에 의한 단체관람 7.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고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8. 예술인패스카드 소지자 및 다자녀 가정(두 자녀 이상)에 속하는 사람 9. 그 밖에 미술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제8조(행위의 제한 및 관람금지)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의 거부 또는 퇴관을 명령할 수 있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악취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9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품 등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과 소요된 제반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변상하도록 해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 평가 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대관허가) 시장은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전시실을 대관할 수 있다.
제11조(대관허가 범위) 제10조에 따라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미술관 시설 등으로 한다.
제12조(대관허가 신청) ① 미술관 시설 등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3개월 전까지 “대관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대관기간, 장소,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를 거쳐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관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개시 1개월 전까지 “대관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되 미술관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