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컨벤션ㆍ전시산업 등 마이스산업 육성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운영할 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 공포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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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컨벤션ㆍ전시산업 등 마이스산업 육성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운영할 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명칭) 법인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9.9, 2026.7.14.>
제3조(재단의 설립ㆍ운영) ① 재단은 「민법」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단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개최 <개정 2016.9.9> 2.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행사 3. 회의, 전시, 컨벤션 유치 4. 회의ㆍ전시시설의 사용허가 5. 부대시설ㆍ장비의 시설관리와 임대 및 위탁사업 <개정 2016.9.9> 6. 연회, 파티 등의 행사를 위한 센터 시설의 임대 7. 마이스 개최자에 대한 지원사업 <신설 2016.7.7> 8. 국제회의 유치ㆍ홍보 및 도시 마케팅 <신설 2016.7.7> 9.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교육 및 자문 <신설 2016.7.7> 10. 그 밖에 경주시 위탁사업 및 재단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개정 2016.9.9>
제6조(재원)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경주시 보조금 또는 출자, 출연금 2. 정부기관ㆍ단체ㆍ개인의 지원금 또는 출자, 출연금 3. 임대료, 사용료 등 센터수익금
제7조(보조금 등의 지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자, 출연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관계법령에 따라 파견하거나 겸임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재단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재단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 해산시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