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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남해군 · 공포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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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의 공무용 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9, 2012.1.12., 2014.10.13., 2026. 7. 14.>

제2조 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12, 2013.2.20., 2024.6.25.>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신설 2013.2.20.> 2. "차량정수"란 차량을 용도, 규모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2.1.12, 2013.2.20.> 3.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6.5.9, 2012.1.12, 2013.2.20.> 4.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6.5.9, 2012.1.12, 2013.2.20.> 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1.12, 2013.2.20.>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1.12, 2013.2.20.> 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남해군의 차량관리부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06.5.9, 2012.1.12, 2015.10.2.>

제4조 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해서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2015.10.2., 2024.6.25., 2025.7.8.>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대장 (별지 제6호서식) 7.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5조 지도ㆍ점검 등

제5조(지도ㆍ점검 등) ① 군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차량관리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12, 2015.10.2.> ② 제1항에 따른 의한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1.12, 2024.6.25.>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용도별 규모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5.9, 2012.1.12>

제7조 배정요청

제7조(배정요청)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용도변경승인ㆍ규모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9, 2012.1.12, 2024.6.25.>

제8조 차량 배정

제8조(차량 배정) 군수는 차량을 배정할 때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9조 배정제한

제9조(배정제한) 군수는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정수번호 부여

제10조(정수번호 부여) 군수는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제11조 정수대장 정비 등

제11조(정수대장 정비 등) 군수는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차량의 보유 및 운영 현황 등의 공개

제11조의2(차량의 보유 및 운영 현황 등의 공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의 보유 및 운영 현황 등을 매년 2월 말까지 남해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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