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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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도시경관”이란 문화적, 경제적, 생태적, 심미적인 차원의 가치 있는 경관으로서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행정관리의 대상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경관을 개선ㆍ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서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5.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6. “경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구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구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에 기반한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4조(구청장ㆍ사업자ㆍ구민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및 야간경관 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과 야간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출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관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경관지침의 제시 2. 경관에 관한 색채의 계획 3.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중ㆍ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체계 5. 공공 공간 및 건축물의 경관 개선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지구단위계획 연계방안 및 인센티브 운영 9.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자연경관관리계획 2. 역사ㆍ문화경관관리계획 3. 시가지경관관리계획 4. 수변경관관리계획 5. 야간경관개선계획 6. 지역별ㆍ지구별 경관관리계획 ③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따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세부시행계획의 수
제7조의2(경관계획의 정비) 제7조제3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같은 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신설 2025.5.9.>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구청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3.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4.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노후ㆍ불량건축물 포함) 5. 도시의 주요 공간, 도시구조물, 공공시설물 정비ㆍ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6. 건축물의 녹화사업에 따른 옥상조경 등 경관사업 7. 취약지역 도시재생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①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경관사업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의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경관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검토 자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1조(경관사업계획서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