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이 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이 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6.7.1.>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6.7.1.>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시책과 추진방안 2.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3.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 지원방안 4.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④ 구청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1.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5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국장,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환경 관련 공공기관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