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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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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자원,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재활용자원”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 중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란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그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6. “소량건설폐기물”이란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도자기, 타일, 깨진 유리 등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7. “생활계폐기물”이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을 말한다. 8. “쓰레기 종량제”란 생활계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자원의 분리ㆍ 배출을 촉진하기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이 조례는 제2조 제7호의 생활계폐기물의 관리(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 등)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하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며, 다른 법규에서 특별히 보관 또는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이 정하여진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의한다.<개정 2026.7.1.>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 구청장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위생적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 청장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과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근무시간외 발생한 로드킬에 의한 동물사체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11.24.>

제5조 청결유지 책무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결유지 조치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 기간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7조 생활폐기물의 배출기준 및 방법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류 및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지정된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7.> 1. 일반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제한한다. <개정 2020.11.27., 2022.11.25.> 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의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3.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신고한 후 방문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4. 재활용가능자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품목별 분리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5. 배출자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

제8조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8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및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10세대(호)이상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항의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재활용자원을 수집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의 종류, 설치기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용기 및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0.11.27.>

제9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

제10조(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를 위탁 할수 있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과 소량건설폐기물은 마대형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1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당 장소에 폐기물 보관용기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 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제12조 생활폐기물처리의 대행 및 수집ㆍ운반 등

제12조(생활폐기물처리의 대행 및 수집ㆍ운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각각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에 의한다. 1. 대행구역 및 범위, 대행기간, 대행사업비, 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2. 수집ㆍ운반,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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