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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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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제2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봉투에는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담고,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청소 등의 수거 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시 생활폐기물 성상별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재사용봉투는 일반 봉투처럼 생활폐기물을 담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일반봉투의 색상은 흰색(반투명) 또는 보라색(일반용 봉투 중 10ℓ 20ℓ용량의 봉투에 대하여는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가능), 공공용 봉투의 색상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색상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종량제봉투 종류별 구분이 용이하게 제작한다. ④ 종량제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제2조 제3항의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게재와 종량제 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7.1.>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공인시험기관에서 검사 후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하며 인수된 종량제봉투는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남품 이후 유통중인 봉투에 대한 부정기 검

제4조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제4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② 구청장은 유통매장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하고, 제작사양은 별표3과 같이 한다. <개정 2023.6.30.> ④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 판매가격에 준한다. ⑤ 구청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제5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봉투의 용도ㆍ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4. 적정 판매이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구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6조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6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라 한다)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2.5.6.> ④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2 종량제봉투의 공급업무 위탁

제6조의2(종량제봉투의 공급업무 위탁)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민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공급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의무사항, 위탁기간 2. 위ㆍ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및 수수료 3. 종량제봉투의 공급ㆍ보고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업무 위ㆍ수탁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약정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기타 업무의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22.5.6.]

제7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제7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신분증(또는 본인확인서류) 1부. <개정 2020.11.27.> 4.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신설 2020.11.27.>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판매소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8조(판매소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상호, 주소, 그 밖의 변경사항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20.11.27.> 2. 신분증(또는 본인확인서류) 1부. <개정 2020.11.27.> 3.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개정 2020.11.27.>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판매소 영업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지정서 1부 ③ 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1. 판매지정서 1부. <개정 2020.11.27.> 2. 신분증(또는 본인확인서류) 1부. <개정 2020.11.27.> 3.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신설 202

제9조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및 지도 점검

제9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및 지도 점검) 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 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3.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5.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6. 삭제 <2022.5.6.> 7. 폐기물 배출자가 사용하지 않은 종량제 봉투의 환불 이행 <개정 2020.11.27.> 8. 종량제봉투의 낱장판매 이행 9. 종량제봉투의 문구 및 내용, 모양 등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봉투 판매금지 10. 그 밖에 행정지도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③ 판매소와 불법제작 업체간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 구청장은 종량제

제9조의2 종량제봉투의 환불 등

제9조의2(종량제봉투의 환불 등) ① 지정판매소는 폐기물 배출자가 사용하지 않은 종량제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공급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무료제공된 종량제봉투는 판매소에서의 환불ㆍ교환이 불가하다. ③ 다른 지역에서 관내로 전입한 자가 이전 전출지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에 전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동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을 작성하고 1세대 당 최대20매까지 별표5의 전입자용 종량제 봉투 인증 스티커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한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다른 지역의 종량제봉투를 수거ㆍ처리해야 한다. 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의 다른 구에서 제작ㆍ공급한 종량제봉투는 인증 스티커 부착 없이 수거ㆍ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26.7.1.> [본조신설 2020.11.27.] [종전 제9조의1에서 이동 <2022.5.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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