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가축방역을 위하여 공수의사를 위촉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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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가축방역을 위하여 공수의사를 위촉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위촉) 구청장은 관할 구역내에서 개업중인 수의사중 3인 이내의 공수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직무) ① 위촉 공수의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 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동물의 건강 진단 및 폐수 검안 5.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 위생 ② 위촉된 공수의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실적 보고) 위촉 공수의사는 제3조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에 의한 업무실적부를 비치하고,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전염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위촉 공수의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유임케하거나 그 임기중에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수당) 위촉 공수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