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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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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주변 공공기관 등의 주차공간을 일정 시간 동안 공유하는 공유주차장의 지정, 관리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에 개방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단, 공사 등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민간시설”이란 정부 기관에 속하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ㆍ운영하는 시설로 종교시설,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 혹은 계약에 의하여 시설물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을 말한다.

제3조 대상 범위와 지원요건

제3조(대상 범위와 지원요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 및 지역여건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변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에 대하여 시설 및 환경개선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5면 이상을 3년 이상 무료 제공<개정 2026.3.20.>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무료 개방 구역은 접근 및 차량 진ㆍ출입이 편리한 장소

제4조 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공유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주차장법」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공유주차장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7.1.> 1.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등 시설 보수 2. 개방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3. 옥외보안등, CCTV, 차단기 등 방범시설 설치 4. 주차장 주변 소규모 환경정비 사업 5. 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상금 <개정 24. 5. 14.> 6.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가입 7. 그 밖에 개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각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 구체적인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사업신청

제5조(사업신청) ①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구청장에게 공유주차장 활성화사업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 및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4. 5. 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대상 사업의 내용, 사업금액, 사업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의2 관리 및 운영 등

제5조의2(관리 및 운영 등) ① 공유주차장은 관리주체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7호나목에 따라 공유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가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유료 공유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차장 조례」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범위에서 구와 소유자등이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6.7.1.> ③ 관리주체는 무료 또는 유료 공유주차장에 무단 주차하거나 정해진 시간 이외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 후 실비를 징수하거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차장 조례」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범위에서 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④ 공유주차장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3.20.]

제5조의3 수입의 처리 등

제5조의3(수입의 처리 등) ① 공유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관리주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 범위에서 공유주차장 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20.]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유주차장 관련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4. 5. 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1. 「공동주택관리법」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추천을 받은 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ㆍ외부전문가 등 4. 관련부서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사유로 임명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7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①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분의 2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7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위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 ㆍ 기피 ㆍ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 ㆍ 기피 ㆍ 회피)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촉 및 수당 등

제10조(해촉 및 수당 등) 위원의 해촉 및 수당 등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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