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므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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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므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기본이념) 구의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만들어 미래세대에게 그 혜택을 계승 및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종합적인 환경관리 및 지역환경의 보전 관리 2. 국가 및 국내ㆍ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3. 원인자 비용 부담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 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 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 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 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 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환경용량” 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 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ㆍ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7. “지속가능한 발전” 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구는 관할구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기타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우리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원료의 획득,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최종처리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시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 정보에 대해서 알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ㆍ물ㆍ자원의 절약ㆍ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하여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 언론, 민간환경단체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는 구민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보존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환경보존계획(이하 “환경보존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기간 전이라도 환경보존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7.7., 2026.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존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7.>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존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보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구민 및 환경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17.7.7.> ④ 구청장은 환경보존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⑤ 구청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보존계획의 내용과의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 구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주변 자연환경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ㆍ식물 및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환경ㆍ녹지ㆍ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역환경기준을 조례로 따로 제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