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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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적정수준의 차임, 개발이익의 공유,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상호이익을 위해 행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도시재생신탁”이란 쇠퇴한 주거 및 상업지역의 부동산의 원소유주로부터 사용권을 수탁하여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하여 쇠퇴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공동이용시설)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3.6.30.> 1. 주민커뮤니티시설,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목욕탕, 독서실, 작은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2. 관리사무소, 공동택배함,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자전거보관대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 텃밭, 정자, 쉼터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쇠퇴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문화 수준을 높이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문화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6.7.1.> 1. 도시재생지원센터 2. 주민협의체 3.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6. 그 밖
제7조(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7.1.>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르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2(위원의 연임 제한)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의4(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제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때 5.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때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장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8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항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6.7.1.>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