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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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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건설기술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7.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건설업무 또는 계약관련 5급 이상 공무원 4. 건설기술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 5. 건설공사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 6. 그 밖에 해당분야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5항 각 호의 사항 2.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회의 안건 제출이 있는 경우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제7조(소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⑤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자문요청

제8조(자문요청) ①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술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와 도면 및 기타참고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 결과보고

제9조(결과보고) ① 위원회의 간사는 자문사항에 대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 확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의안설명

제11조(의안설명) 자문을 요청한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대상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행정계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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