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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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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들이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7.1.>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3.6.30.> 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라 함은 피해 발생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보상요건

제3조(보상요건) ① 보상지역은 구 관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해 농작물의 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제4조 보상의 제외

제4조 (보상의 제외) 피해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3.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4.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5.「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제5조 피해신고 및 조사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농지소재지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 피해 농업인과 관할 통장 등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③ 동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피해액 산정

제6조(피해액 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가 경작면적 대비 소규모 집단적,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필지 전체면적 대비 피해비율을 피해면적으로 한다. ② 피해액의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7조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① 피해보상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피해 농업인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초과하여 보상할 수 없다. ② 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피해가 동일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조사내용을 근거로 피해보상금을 산정한다.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조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며,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8조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피해 농업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피해보상금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농업인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년도 말까지 실 경작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원 2.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3. 야생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4. 경제과장, 기후환경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3.3.19, 2014.7.22., 2020.12.24.>.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심의에 관한 사항 2. 기타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구청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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