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하천을 환경적 기능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깨끗한 생태환경을 조성해 구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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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하천을 환경적 기능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깨끗한 생태환경을 조성해 구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정의) “하천생태 보전활동”이란 하천ㆍ호소 및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 된 도랑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내 하천ㆍ호소ㆍ도랑에 적용한다.<개정 2026.7.1.> ② 단, 다른 법률에 의한 관리기관에서 보전ㆍ관리되거나 충분히 보전ㆍ관리될 수 있는 하천ㆍ호소ㆍ도랑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③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구가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질보전 및 하천 생태보전 활동 2.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 및 조사활동 5.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하천의 역사ㆍ문화ㆍ생태환경의 계승ㆍ발전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 정책 발굴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지원사업 등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부서 국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하천업무 담당 과장 및 환경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1. 수질보전 및 생태환경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하천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7.1.>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