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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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행위를 말한다. 4.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5.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포함한다. 6. “2차 피해”란 법 제3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유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4. 여성의 안전한 생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ㆍ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연대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7.1.>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ㆍ추진과 점검에 관한 사항 2.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여성폭력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연대 위원은 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동구의회 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보호 관련 업무 담당 국장 3.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4.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 기관 5.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ㆍ 6.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기관 7. 지역주민대표 8. 학계전문가 9.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지역연대 위원회는 제3항에 규정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4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지역연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지역연대 위원의 연임ㆍ재위촉 및 결원의 충원에 관하여는 지역연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1조(지역연대의 운영)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 폭력 예방과 보호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여 지역 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