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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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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2.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3.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제4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구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제5조(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 ① 구청장은 제5조 및「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제7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효율적인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심의ㆍ자문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7.1.> ② 위원회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개정 2026.7.1.>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과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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