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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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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인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어린이놀이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 및 공공용지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공간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계획 수립

제5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계획(이하“조성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4. 대상지 선정 계획 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 7.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 8. 어린이놀이터 관리ㆍ운영계획 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어린이놀이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④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ㆍ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 2.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되, 특히 장애어린이를 배려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 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 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 고려 ⑤ 구청장은

제7조 안전점검

제7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과 위생 점검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 실시 확인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법 또는 주택건설규정 등에 의해 민간이 설치한 어린이놀이터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결과 조치 등

제8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9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안 제5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3. 어린이놀이터 유지ㆍ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동구의회 의원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업무 담당 공무원 3. 디자인 분야 전문가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분야 전문가 5. 아동보호 및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전문가 6. 조경 분야 전문가 7.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제10조 자원봉사활동 등

제10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확보 및 지원

제11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를 조성ㆍ관리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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