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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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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ㆍ서비스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포함한다.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관련 산업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 산업 3.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 관련 산업 4.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산업과 바이오기술이 융합된 신산업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업이나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바이오산업 기본계획 수립

제4조(바이오산업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바이오산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구 바이오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업, 연구소의 인력, 시설ㆍ장비, 재정 투자 등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3.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바이오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유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바이오산업의 육성 사업 및 지원

제6조(바이오산업의 육성 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2.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3. 바이오산업 기업 창업ㆍ보육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4.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 행사 및 홍보사업 5. 관내 대학병원 및 국내외 우수한 바이오 관련 대학ㆍ기업ㆍ연구소와의 컨소시엄, 공동브랜드 개발 등 다각적인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협업사업 6. 그 밖에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및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둘 수 있고, 해당 기관에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2.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3. 바이오산업 기업 창업ㆍ보육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 4.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 행사 및 홍보사업 5. 연구소 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 지원 6.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 지원 7. 관련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 8. 관내 대학병원 및 국내외 우수한 대학ㆍ기업ㆍ연구소와의 다각적인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9. 그 밖에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7.1.>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자문하기 위하여 동구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바이오산업 업무 담당 실ㆍ국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 실ㆍ국장, 도시개발 업무 담당 실ㆍ국장, 기업ㆍ창업 육성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동구의회 의원 나. 바이오산업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ㆍ단체의 임원 다. 그 밖에 바이오산업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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