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구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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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구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기본원칙) 동구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사회, 경제,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 되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먹거리 보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 한다.<개정 2026.7.1.> 1. 구는 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주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2. 구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구는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 지속 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실천하여야 한다. 4.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구 소속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이 구 먹거리계획과 부합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식품 및 농림축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지역먹거리"란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등을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및 인근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주민에게 공급되는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말한다. 3.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먹거리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언제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5.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 등의 순환, 에너지 및 화학 영농자재 사용의 최소화 등을 통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6.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란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 사회,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한다. ③ 구청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주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고,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와 친환경먹거리를 우선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④ 구청장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구,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ㆍ관 합동 협의체(이하 “민관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먹거리정책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교류ㆍ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주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주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용이하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주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사회적, 환경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정책을 시행 및 추진함에 있어 구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동구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먹거리 정책의 목표와 활성화ㆍ지원의 기본방향 및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3.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민관 협의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 간 협의 또는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건강한 식문화 형성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평가를 위해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⑤ 구청장과 위탁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제8조(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정책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동구 먹거리헌장) 구청장은 주민의 먹거리기본권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먹거리헌장을 제정, 선포할 수 있다.
제10조(먹거리정책자문관) ① 구청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먹거리정책 자문관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정책자문관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먹거리 생산 및 가공 산업에 관한 실태 조사 2. 주민 먹거리 및 영양소 섭취, 식생활 행태, 영양상태 조사 3. 주민 먹거리보장 실태조사 4. 주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조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과 먹거리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먹거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중매체, 구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먹거리정책 등 전반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