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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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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 관리 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임차료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상생협력상가”란 지역상권 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차료의 지나친 인상 없이 10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4. “상인단체”란 같은 상가건물 또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2명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임차료에 관계없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5조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제5조(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지역주민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제6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임차료와 임차료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제7조(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오랫동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의 환경개선 사업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상생협력상가협의체

제8조(상생협력상가협의체) 상생협력상가 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등은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협의체의 기능

제9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운영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내 임차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의체의 구성

제10조(협의체의 구성) 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상생협력상가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상인단체), 거주자 2. 상생협력상가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3.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ㆍ예술인 등 지역 활동가 4.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협의체의 지원

제11조(협의체의 지원) ① 협의체는 상생협약 체결을 통하여 제6조제3항의 필요경비 및 제7조제2항의 지역 활성화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3. 단체규약 4. 상생협약 체결 등 상가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제12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7.1.> 1. 상생협력상가 지정ㆍ해제 및 협의체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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