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9.23.]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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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25., 2024.9.23., 2026.7.1.> 1.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2. “사회적 약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4. <삭제 2024.9.23.> 5. <삭제 2024.9.23.>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5., 2024.9.23.>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복지를 위하여 동물학대 방지 및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노력하고, 관련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5., 2024.9.23., 2026.7.1.>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물복지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2026.7.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3.>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본조신설 2022.11.25., 제6조에서 이동 <2024.9.23.>]
제6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본조신설 2022.11.25., 제15조에서 이동 <2024.9.23.>]
제7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5., 2026.7.1.> [제목개정 2022.11.25., 제5조에서 이동 <2024.9.23.>]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그 동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1.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2.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자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신청한 동물에 대하여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 후 5일 내에 그 등록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등록한 사항을 확인한 후 5일 내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⑤ 구청장은 동물의 유실ㆍ유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치비용
제9조(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 준수사항)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3.>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1.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2.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등록대상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삭제 2024.9.23.> [제7조에서 이동 <2022.11.25.>, 제8조에서 이동 <2024.9.23.>]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소유자등은 법 제10조에 따른 동물학대 행위 및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9.23.> [제8조에서 이동 <2022.11.25.>, 제9조에서 이동 <2024.9.23.>]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9.23.>
제12조(길고양이 관리 계획) 구청장은 길고양이 보호 및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1. 길고양이 관리와 주민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2. 길고양이 중성화(中性化)사업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5. 길고양이 학대방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일반시민과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