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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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구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양성평등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3조(구민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양성평등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성 주류화 조치) 구청장은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제8조(성인지 예산) 구청장은 예산의 편성 및 「지방재정법」제36조의 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3.6.30.>
제9조(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구청과 소속기관에서 조사ㆍ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0조(성인지 교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직 참여)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ㆍ 승진ㆍ포상ㆍ교육 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모ㆍ부성 권리 보장) 구청장은 임신ㆍ출산 및 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