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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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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구의 책무

제2조(구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양성평등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3조 구민의 책무

제3조(구민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양성평등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 적극적 조치

제4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성 주류화 조치

제6조(성 주류화 조치) 구청장은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성별영향평가

제7조(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제8조 성인지 예산

제8조(성인지 예산) 구청장은 예산의 편성 및 「지방재정법」제36조의 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3.6.30.>

제9조 성인지 통계

제9조(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구청과 소속기관에서 조사ㆍ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0조 성인지 교육

제10조(성인지 교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직 참여

제11조(공직 참여)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ㆍ 승진ㆍ포상ㆍ교육 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모ㆍ부성 권리 보장

제12조(모ㆍ부성 권리 보장) 구청장은 임신ㆍ출산 및 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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