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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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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의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어린이집 위탁 및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1., 2026.7.1.>

제2조 책임

제2조(책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개정 2026.7.1.> ②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4., 2026.7.1.>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4.> 1. 삭제 <2022.1.4.> 2. 삭제 <2022.1.4.> 3. 삭제 <2022.1.4.> 4. 삭제 <2022.1.4.> 5. 삭제 <2022.1.4.>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8. 1.>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르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4. 8. 1, 2016. 2. 11, 2017. 12. 29.> 1. 삭제 <2022.1.4.> 2. 삭제 <2022.1.4.> 3. 삭제 <2022.1.4.> 4. 삭제 <2022.1.4.> 5. 삭제 <2022.1.4.>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 12. 29.>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 8. 1.> ② 보육전문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위촉된 경우 그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5.9.>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 삭제 <2022.1.4.> 2. 삭제 <2022.1.4.> 3. 삭제 <2022.1.4.>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관련한 사항은 영 제10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2.1.4.>

제10조 위원의 수당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어린이집의 설치

제11조(어린이집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일정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1. 삭제 <2022.1.4.> 2. 삭제 <2022.1.4.>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4.> ④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구립 어린이집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8. 1, 2017. 12. 29., 2022.1.4. 조문전부개정 2020.7.1.>

제12조 운영관리

제12조(운영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 8. 1.>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 2025.5.9.> ③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개정 2014. 8. 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하여야 하며, 심의가 끝나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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