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육성ㆍ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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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육성ㆍ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지역문화복지, 문화보급ㆍ전수, 그 밖의 문화 시설 등 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5조(시책과 권장)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 수립에 구민의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6조(대상사업과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운영 및 확충 개선 2. 문화예술관련 공연 또는 전시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예술활동 육성(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동아리, 문화활동가 등) 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6. 전통문화 계승 및 육성 7.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제7조(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축제, 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각종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소관 업무담당 국장 3.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북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