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의 문화 수요 충족 및 지역 문화예술진흥 기여를 위해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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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의 문화 수요 충족 및 지역 문화예술진흥 기여를 위해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대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전시실을 사용허가 받아 작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장품”이란 미술관 소유작품을 말한다. 3. “이용”이란 미술관 소장품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진 원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여”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수집”이란 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위치) 미술관의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화대로 91에 둔다.<개정 2026. 6. 30.>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미술관의 시설은 전시실, 학예연구실, 사무실, 수장고, 교육실, 그 밖의 관련 부대시설을 말한다. ② 미술관은 전시, 공연, 교육, 국제교류 등 문화ㆍ예술 활동 전반에 대한 사업과 그 밖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개관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1. 1월 1일, 명절(설ㆍ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제6조(관람시간) 미술관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미술관의 전시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체 또는 일부시설을 지역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미술관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절차와 지도ㆍ감독 등의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연장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9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미술관 시설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지원금 및 대여받은 공유재산과 이용료 등을 미술관 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미술관 내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1조(대관허가 및 대관료) ① 구청장은 미술관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미술관 운영방침에 부합하는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전시실을 대관 할 수 있다. ② 전시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료를 대관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대관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진다. ② 대관자의 부주의로 인한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 등이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