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1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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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장옥 또는 노점에서 정기적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012.11.05.) 2.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단,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일정한 면적을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획한 경우 이를 점포로 본다.(개정 2012.11.05.)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구청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15.10.29.)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2.11.05., 2017.9.28.)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법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기준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1.6.10., 2017.9.28., 2026. 6. 30.) ② 새로이 시장구역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10., 2017.12.29.)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와 유지관리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6. 6. 30.>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제6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조제목 개정 2017.9.28]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로 시장기능을 행하는 곳으로서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조제목 개정 2017.9.28.]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0., 2017.9.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상인교육장,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조제목 개정 2017.9.28.]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0., 2017.9.28.> 1.「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조제목 개정 2017.9.28.]
제10조 (시장 인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31.]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1.6.10., 2017.9.28.>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진흥조합의 업무구역 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1.6.10., 201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