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도서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센터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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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도서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화센터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2026. 6. 30.>
제2조(명칭 및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문화센터"로 한다. 2.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하서로 299(양산동)에 둔다.
제3조(기능 및 휴관) ① 센터 내에 문예회관, 도서관을 두어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27.>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27., 개정 2025.11.12.>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 3. 정기휴관일 :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 4. 임시휴관일 : 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 3일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돌발사유 발생으로 임시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2.12.27., 개정 2025.11.12.>
제3조의2(문화 향유 기회 확대) 구청장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센터에서 주관하는 공연, 전시 등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 정원의 100분의 5 이상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25.11.12.]
제4조(시설) 센터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2.> 1. 기본설비 : 공연장, 도서관, 전시실, 야외공연장, 문화단체 사무실, 주차장 2. 부대설비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피아노 등 각종 공연ㆍ행사 및 회의 그 밖에 집회에 필요한 모든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
제5조(직원) <개정 2025.11.12.> ① 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2.>
제6조(사용예약 및 허가)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미리 사용예약을 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5.11.1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예약을 한 자가 센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5.11.12.>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신청 한 자에 대해 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정한 은행에 계좌 납부가 확인이 된 경우 허가서를 갈음한다. <신설 2022.12.27., 개정 2025.11.12.>
제6조의2(공연ㆍ전시 작품 온라인 전송 등) 센터에서 공연 및 전시한 저작물을 영상촬영 및 온라인 전송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동의서에 따른다. <개정 2025.11.12.> [본조 신설 2022.12.27.]
제7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센터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공연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허가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삭제<2022.12.27.>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삭제<2022.12.27.>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9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센터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오전 08:00 ∼ 12:00 2. 오후 13:00 ∼ 17:00 3. 야간 18:00 ∼ 22:00 ② 센터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제1항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또는 북구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사용료 등을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 2026. 6. 30.> 1. 민법의 비영리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개최하는 문화예술 행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행사를 위해 예산을 지원한 경우 2.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지정한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11.12.,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소를 둔 단체로 최근 6개월간 정기적 예술활동실적이 있고, 북구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공연ㆍ연주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성과 지역사회 문화 진흥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소를 둔 예술단체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