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소재한 향토유산의 지정ㆍ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2., 2026. 6. 30.)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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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소재한 향토유산의 지정ㆍ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2., 2026. 6.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6. 12., 2026. 6. 30.) 1. “향토유산” 이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북구 관내 국가유산 중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보호구역” 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향화유산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보호물” 이란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ㆍ보호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제4조(지정 신청) ①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② 구청장은 제출된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종합 검토하여 향토유산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제5조(향토유산 지정) ① 구청장은 제2조와 관련 있는 향토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북구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② 지정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개정 2024. 6. 12.) [제목개정 2024. 6. 12.]
제6조(보호구역 지정)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단, 보호물을 설치할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6. 12.) ② 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제7조(지정의 고시) 구청장은 제5조 규정에 따라 향토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구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2.)
제8조(지정서 교부) ① 구청장은 지정된 향토유산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②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제9조(지정 해제)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ㆍ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1.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호ㆍ관리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향토유산 지정을 해제한 때는 소유자ㆍ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제10조(위원회 설치) 향토유산의 지정ㆍ보호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6. 12., 2026. 6. 30.)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 6. 12.)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산 보호 및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유산 관리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정원은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향토유산 지정 관련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6. 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4. 6. 12.) 1. 역사ㆍ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학술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유산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관련 공무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