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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상 조례 시행규칙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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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9.4., 2021.12.31., 2026.6.30.>

제2조 수상범위

제2조(수상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6.30.> 1. 나눔ㆍ봉사부문 (개정 2023.5.17.) 가. 공익사업ㆍ자선사업 및 기타 나눔ㆍ봉사활동을 통하여 시민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공적을 쌓은 자 (신설 2023.5.17.) 나. 희생적인 봉사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한 자 다. 이웃돕기에 헌신한 실적이 뚜렷한 자 2. 효행ㆍ복지부문 (개정 2023.5.17.) 가. 충효 및 경로사상의 사회적 실천과 바람직한 전통가치관 확립에 공로가 있는 자 (개정 2023.5.17.) 나. 지역복지 발전에 헌신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자 (개정 2023.5.17.) 3. 자치공동체부문 (개정 2023.5.17.) 가. 시민의 자치력 향상과 마을의 자치문화 활성화로 시민공동체 형성을 통해 시민화합과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자 (개정 2023.5.17.) 나. 주민과의 소통과 지역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한 자 다.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공동체 실현에 기여한 자 (신설 2023.5.17.) 4. 문화ㆍ예술ㆍ체육부문

제3조 심사대상 제외

제3조(심사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21.12.31)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공적을 허위로 작성한 자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등록 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회 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4조 추천구비서류

제4조(추천구비서류)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1.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4. (삭제 2009.06.10) 5. (삭제 2009.06.10) 6. 명함판 사진 2매 7.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작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2부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6.6.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구민상 수상후보자 심의선정에 관한 사항 2. 조례와 규칙의 범위내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 심사방법

제8조(심사방법) 심사위원회 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위원회에서 각 부문별로 평정표에 따라 채점을 실시, 총점이 70점 이상인 득점자 중에서 최고득점자 1인을 수상 후보자로 선정한다.다만, 동일한 공적의 수상후보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공동 또는 단체로 한다.(개정 2005.4.4,2015.9.2)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정된 부문별 수상후보자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3. 선정된 수상후보자 중에서 부문별로 1인을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9조 자료제출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 후보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기록보존

제10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한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조례 제10조에 따른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업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에 종사한다.(개정 '98.10.15,'99.08.26, 2006.09.28, 2009.06.10, 2009.12.28, 2011.12.20, 2012.7.20, 2013.12.10)

제12조 기타

제12조(기타) 조례와 규칙에 규정이 되지 아니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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