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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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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광산구청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공유재산 총괄관리부서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2013.7.22)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98.10.15)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실ㆍ과장, 담당관<개정 '88.09.14, '98.10.15, 2006.06.29, 2006.09.28, 2009.12.28, 2010.12.10)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소속기관(이하 "소ㆍ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ㆍ동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실ㆍ과장, 담당관) (개정 '98.10.15, 2002.01.10, 2006.06.29, 2006.09.28, 2009.12.28, 2010.12.10., 2026.6.30.> 3. 본청 및 소ㆍ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실ㆍ과장, 담당관(개정 '88.09.14,'93.03.30, '98.10.15, 200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06.29)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2.1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승인신청

제4조(관리책임 승인신청)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관리

제5조(분임관리)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2.01.10

제7조(삭제 2002.01.10)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감수인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 2002.01.10)

제10조 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 및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0.01.20, 2006.06.29)

제12조 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01.20, 2006.06.29)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2002.01.10) 6. (삭제 2002.01.10)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도 8.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06.06.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경우 재산관리관은 등기권리증 및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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