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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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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0., 2016. 7. 7., 2026.6.30.>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95. 1. 17., 1998. 10. 15., 1999. 8. 26., 2007. 4. 16., 2013. 12. 10.> 1. 위 원 장 : 자치행정국장 <개정 2016. 7. 7., 2020. 3. 2., 2025. 3. 12.> 2. 부위원장 : 민원봉사과장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3. 7. 22., 2014. 8.14., 2016. 7. 7., 2023. 5. 17.> 3. 위 원 : 처리주무부서의장, 관계부서의장, 구 법률고문변호사 및 구의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위원은 사안발생시마다 유동적으로 구성) 외부전문가는 민원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촉직 의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6., 2006. 9. 28., 2007. 4. 16., 2009. 12. 28., 2011. 12. 20., 2014. 8. 14., 2016. 7.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 12. 10.>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다만, 같은 국(局) 소속 부서 간의 처리주무부서 지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해당 국(局)에서 조정ㆍ결정한다. <개정 2013. 12. 10., 2022. 12. 30.>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 따른 이의신청 <개정 2013. 12. 10., 2016. 7. 7.> 3.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제기하는 사항 <개정 2013. 12. 10.> 4.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개정 2013. 12. 10.> 5. 처리주무부서 또는 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개정 2013. 12. 10.> 6. 처리주무부서 또는 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 <개정 2013. 12. 10.>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 12. 10., 2026.6.30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심의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13. 12. 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내용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 구 관계 공무원으로 참석범위를 한정하고 결정은 다수결로 한다. <개정 2018. 7. 31., 2022. 12. 30.>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0.> ④ 심의회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건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⑥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3. 12. 1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0.>

제6조 심의 효력

제6조(심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을 수용 <신설 2013. 12. 10.> 2.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에 대한 처리주무부서 지정을 수용 <신설 2013. 12. 10.> 3. 처리주무부서에서는 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해결책 강구 <신설 2013. 12. 10.>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처리주무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1998. 10. 15., 2006. 9. 28., 2009. 12. 28., 2013. 12. 10., 2016. 7. 7.>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6. 7. 7.>

제8조 실무종합심의회

제8조(실무종합심의회) ①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36조에 따른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1998. 10. 15., 2013. 12. 10.>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부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 10. 15., 2006. 9. 28., 2009. 12. 28.> ③ 심의회 심의 후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ㆍ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④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36조제2항부터 제8항에 따른다. <개정 2016. 7. 7.> ⑤ 심의회 간사 및 서기는 처리주무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 12. 10.> ⑥ 심의회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구소속 직원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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