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출입자 통제,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6.03, 2014.2.10, 2023.5.17., 2026.6.30.>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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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출입자 통제,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6.03, 2014.2.10, 2023.5.17., 2026.6.3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본청(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동”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1.06.03, 2014.2.10, 2018.7.31., 2026.6.30.>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일 및 공휴일의 구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ㆍ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14.2.10, 2016.12.29.) 2. 삭제 <2016.12.29.> 3. "당직보좌관"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1.06.27)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4.07.05, 2005.07.29)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당직 근무자의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2.10, 2016.12.29, 2023.4.27.)
제제5조의2(당직근무수당 지급)당직근무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4.2.10, 2016.12.29,2023.11.27.)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12.29.)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을 할 수 있다.(개정 '89.01.12, '98.10.15, 2004.07.05, 2014.2.10) ③ 삭제 <2016.12.29.> ④ 삭제 <2016.12.29.> ⑤ 삭제 <2016.12.29.> ⑥ 구청장은 소속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12.29.>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를 실시 하는 경우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를 마련 하는 경우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를 하는 경우 ⑦ 구 본청 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는 민원사항 처리, 비상업무 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장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6.12.29.>
제6조의2(당직근무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6.12.29.> 1. 임신ㆍ장애 및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감당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 명령권자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제1호를 제외하고 당직근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 규정의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 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9.>
제6조의3(부서장의 임무) ①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서류보관, 청소, 소등, 화기단속, 문단속 상태 등을 최종점검ㆍ기록한 후 퇴청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9.> ② 부서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당직민원을 접수ㆍ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담당자, 연락처, 당직민원응대방법 등을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게시하고 당직민원 처리에 필요한 비품을 당직실에 갖추어 두어야한다.<신설 2016.12.29.>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업무 담당 부서장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당직명령을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88.09.14, 2009.12.28, 2011.06.03, 2014.2.10, 2016.12.29.)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은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06.03) ③ 삭제 <2016.12.29.>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 당직신고전에 당직업무 담당 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업무 담당 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개정 2014.2.10)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개정 2016.12.29.)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삭제 200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