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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광산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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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용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8., 2026.6.3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 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차량단위부서”(이하 “단위부서”라 한다)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 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09.1.8) 9."차량 총괄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 행가능한 상태를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다만 이륜 자동차를 제외한다.(개정 2012.7.20, 2024.6.14., 2026.6.30.>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 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0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 ① 구의 단위부서별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2012.7.20) ② 구의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당해 부서 또는 보조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부서 또는 다른 보조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2012.7.20) ③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용어 정의 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신설 2011.11.01, 개정 2012.7.20))

제7조 정수배정제한

제7조(정수배정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부여

제8조(정수번호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배정협의

제9조(정수배정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차종변경승인

제10조(차종변경승인) ① 구의 단위부서가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정2012.7.20., 2026.6.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종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 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등으로 승합용 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 차형변경승인

제11조(차형변경승인) ① 구의 단위부서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6.6.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형변경은 당해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차량교체승인

제12조(차량교체승인) ① 단위부서의 장은 승용차(의전용,업무용),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14.7.8) ② 단위부서의 장은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는 8년, 특수용자동차는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신설 2014.7.8)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부서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개정2012.7.20, 2014.7.8))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개정2012.7.20)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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