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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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3.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이하 “세무조사”라 한다)을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 이상인 법인 2. 50억원 이상의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제2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경기도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경기도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4.> ② 도지사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4.>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7.15.]
제4조의3 삭제 <2025.7.18.>
제4조의4 삭제 <2025.7.18.>
제4조의5 삭제 <2025.7.18.>
제4조의6 삭제 <2025.7.18.>
제4조의7 삭제 <2025.7.18.>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금고에 예탁한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영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35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20.7.15.] [제12조에서 이동 <202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