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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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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3.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이하 “세무조사”라 한다)을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 이상인 법인 2. 50억원 이상의

제3조 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제2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경기도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경기도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4.> ② 도지사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4.>

제4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4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7.15.]

제4조의3

제4조의3 삭제 <2025.7.18.>

제4조의4

제4조의4 삭제 <2025.7.18.>

제4조의5

제4조의5 삭제 <2025.7.18.>

제4조의6

제4조의6 삭제 <2025.7.18.>

제4조의7

제4조의7 삭제 <2025.7.18.>

제5조 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금고에 예탁한다.

제6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영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35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20.7.15.] [제12조에서 이동 <202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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